「소년심판규칙」 11월 3일부터 바뀜
1일 전 시행 · 2026-11-03 시행 ·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 대법원
검찰청→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 제40조
○ 2026. 10. 2.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이 시행됨에 따라 「검찰청법」 시행을 전제로 한 기관 명칭 등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국선보조인으로 선정될 수 없는 공익법무관의 근무기관 중 "각급검찰청"을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변경함(제19조의2제1항제1호)
○ 이송결정을 통지할 검사의 소속기관을 이송받을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변경함(제40조)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19조의2제1항제1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각급검찰청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 |
| 제40조 | 검찰청 |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 |
시행일
2026-11-03 시행(법제처 시행일 목록).
이날 시행되는 조문 2개
- 제19조의2 국선보조인
- 제40조 검사에 대한 통지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03 시행본 ↗
- 법령
- 소년심판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소년심판규칙」 일부개정, 2026-11-03 시행(2026-11-03 공포, 공포번호 0329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4 https://aefact.site/changes/chg-005896-20261103- 기계용
/v1/changes/chg-005896-20261103·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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