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안전·행정·사법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10월 12일부터 바뀜

4일 전 시행 · 2026-10-12 시행 ·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 대법원

검찰청 또는 수사처→청구기관 제6조의2제1항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의 기관명칭, 통신제한조치 등의 청구ㆍ요청 주체 및 조문 위치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필요한 경과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전기통신보관등승인청구 시 자료 제출 주체에 수사처검사등을 추가하고, 전기통신폐기결과보고서 송부 주체를 수사처검사등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정비함(제3조의3제2항 및 제7조의5제1항)

○ 공소청ㆍ수사처ㆍ특별검사 등을 "청구기관"으로 통칭하여 허가서ㆍ승인서 및 관련 자료의 인계기관을 정비하고,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 변경함(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제10조의3, 제15조, 제16조 및 제16조의2)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관련 인용조문을 법 제13조제4항으로 정비하고,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대상에 수사처검사등,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를 반영함(제10조의3 및 제10조의4)

○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 및 개정법 시행 후 예외적으로 검사, 특별검사 등이 수사할 수 있는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함(부칙 제2조, 제3조 및 제4조)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6조의2제1항검찰청 또는 수사처청구기관
제7조제1항검찰청 또는 수사처청구기관
제7조의2제1항검찰청 또는 수사처청구기관
제7조의3제1항검찰청 또는 수사처청구기관
제7조의4제1항검찰청 또는 수사처청구기관
제7조의5제1항검사수사처검사등
—검찰청 또는 수사처청구기관
제10조의4제1항법 제13조제3항법 제13조제4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수사처검사등,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
제15조제1항고등검찰청광역공소청
제16조제1항고등검찰청광역공소청
제16조의2제1항고등검찰청광역공소청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3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12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일부개정, 2026-10-12 시행(2026-10-12 공포, 공포번호 0328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5961-20261012
기계용
/v1/changes/chg-005961-20261012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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