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10월 12일부터 바뀜
4일 전 시행 · 2026-10-12 시행 ·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 대법원
검찰청 또는 수사처→청구기관 제6조의2제1항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의 기관명칭, 통신제한조치 등의 청구ㆍ요청 주체 및 조문 위치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필요한 경과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전기통신보관등승인청구 시 자료 제출 주체에 수사처검사등을 추가하고, 전기통신폐기결과보고서 송부 주체를 수사처검사등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정비함(제3조의3제2항 및 제7조의5제1항)
○ 공소청ㆍ수사처ㆍ특별검사 등을 "청구기관"으로 통칭하여 허가서ㆍ승인서 및 관련 자료의 인계기관을 정비하고,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 변경함(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제10조의3, 제15조, 제16조 및 제16조의2)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관련 인용조문을 법 제13조제4항으로 정비하고,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대상에 수사처검사등,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를 반영함(제10조의3 및 제10조의4)
○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 및 개정법 시행 후 예외적으로 검사, 특별검사 등이 수사할 수 있는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함(부칙 제2조, 제3조 및 제4조)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6조의2제1항 | 검찰청 또는 수사처 | 청구기관 |
| 제7조제1항 | 검찰청 또는 수사처 | 청구기관 |
| 제7조의2제1항 | 검찰청 또는 수사처 | 청구기관 |
| 제7조의3제1항 | 검찰청 또는 수사처 | 청구기관 |
| 제7조의4제1항 | 검찰청 또는 수사처 | 청구기관 |
| 제7조의5제1항 | 검사 | 수사처검사등 |
| — | 검찰청 또는 수사처 | 청구기관 |
| 제10조의4제1항 | 법 제13조제3항 | 법 제13조제4항 |
| —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 수사처검사등,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 |
| 제15조제1항 | 고등검찰청 | 광역공소청 |
| 제16조제1항 | 고등검찰청 | 광역공소청 |
| 제16조의2제1항 | 고등검찰청 | 광역공소청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3개
- 제3조의3 전기통신보관등승인청구서의 기재사항 등
- 제6조 허가서가 발부된 경우의 업무처리
- 제6조의2 승인서가 발부된 경우의 업무처리
- 제7조 허가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 제7조의2 허가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 제7조의3 승인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 제7조의4 승인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 제7조의5 전기통신폐기결과보고서 편철
- 제10조의3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의 방식
- 제10조의4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실의 통보
- 제15조 허가서가 발부된 경우의 업무처리
- 제16조 허가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 제16조의2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12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일부개정, 2026-10-12 시행(2026-10-12 공포, 공포번호 0328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5961-20261012- 기계용
/v1/changes/chg-005961-20261012·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