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10월 23일부터 바뀜
3일 전 시행 · 2026-10-23 시행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일부개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사항(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 등 신분증명서 범위 확대)을 반영하여 정보공개 업무의 법령 적용에 통일성을 확보하는 한편, 현행 규칙의 미비점을 보완ㆍ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 청구인 확인 절차 개선(제15조제2항 개정)
정보공개 청구인의 신분 확인을 위한 신분증명서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하고, 임의대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원본 대신 사본으로 청구인 본인 여부 및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나.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 보완
별표 수수료 관련 문구를 정비하고, 전자파일로의 변환 및 100원 단위 미만 수수료 미부과 사항을 추가하여 수수료 산정기준을 명확히 함.
다. 정보공개 관련 별지 서식 현행화
이의신청 결정통지 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정보공개청구서에 정보공개시스템 QR코드를 추가하는 등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관련 별지 서식의 기재사항 및 유의사항 등을 현행화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 제15조 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3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일부개정, 2026-10-23 시행(2026-10-23 공포, 공포번호 0066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6 https://aefact.site/changes/chg-006054-20261023- 기계용
/v1/changes/chg-006054-20261023·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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