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시행규칙」 12월 1일부터 바뀜
D-46 · 2026-12-01 시행 ·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 · 질병관리청
검역감염병의 위험도를 고려하는 등 검역조사를 현실화하기 위해 선박 검역조사의 승선 검역조사 사유에서 입항 전 검역관리지역에서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 이내에 선원 교대가 있었던 경우를 삭제하고, 페스트에 대한 관리기준의 통일을 위하여 그 잠복기간을 6일에서 7일로 조정하며, 선박위생 증명서 발급 신청 절차의 표준화를 위하여 그 신청을 위한 첨부서류에 선박 종류별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를 명시하고, 선박위생관리 점검 수수료를 해외 기준 등을 고려하여 인상하며, 항공기취급업자 등이 운송수단의 장을 대행하여 보건상태신고서의 제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14조제4호 | 특별시장 |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 |
| 제14조의3제2호 | 6일 | 7일 |
| 제16조 | 특별시 | 특별시ㆍ통합특별시 |
| 제21조제1항 | 검역소장에게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부표를 | 별지 제2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소장에게 |
| 제25조의2제1항 | 검역소장은 법 제29조제1항제4호, 제5호 | 질병대응센터장은 법 제29조제1항제4호 |
| 제25조의3제2항제5호 | 부표 | 부표 등의 |
| — | 운송수단의 소유회사 또는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해운대리점으로 | 다음 각 호의 자로 |
| —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kdca.go.kr) | 방역통합정보시스템(http://eid.kdca.go.kr) |
| —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kdca.go.kr) | 방역통합정보시스템(http://eid.kdca.go.kr) |
| —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kdca.go.kr) | 방역통합정보시스템(http://eid.kdca.go.kr) |
| —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kdca.go.kr) | 방역통합정보시스템(http://eid.kdca.go.kr) |
| — | Ship sanitation control exemption certificate | Ship sanitation control certificate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2호,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2-01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 제21조 선박위생 증명서의 발급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01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검역법 시행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12-01 시행(2026-08-31 공포, 공포번호 0119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6197-20261201- 기계용
/v1/changes/chg-006197-20261201·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