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안전·행정·사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월 1일부터 바뀜

D-60 · 2027-01-01 시행 ·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동법→같은 법 제1조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공공기록물을 더 안전하게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기록물의 생산현황을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공공기관이 기록물의 생산현황을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체적으로 기록물의 생산현황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탁보존을 신청하는 절차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1조동법같은 법
제13조제1항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은 기록물철의 표지, 보존상자 또는 보존봉투와비전자기록물은 기록물철의 표지, 보존상자ㆍ보존봉투 및
—표시하여야표시해야
제25조제3항수록하여야수록해야
제25조제4항부착하여야부착해야
제26조(마이크로필름의 제작)(마이크로필름 수록 절차)
—보존하고자 하는 때에는보존하려는 경우 촬영 전에
—전산으로 작성하고, 이에 따라 촬영하여야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스스템 또는 영구기록관리시스템 등으로 작성해야
제31조(보존기록물의 점검)(보존 중인 기록물의 정수점검 및 상태검사)
—점검 및 검사주기상태검사등 주기
제31조제2항제2항에 따른 기록물점검상태검사등
—실시하여야실시해야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제31조(영 제50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상태검사등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7-01-01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1 시행본 ↗
법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7-01-01 시행(2026-09-11 공포, 공포번호 0064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06294-20270101
기계용
/v1/changes/chg-006294-20270101 · MCP what_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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