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10월 20일부터 바뀜
오늘 시행 · 2026-10-20 시행 · 교육부령 일부개정 · 교육부
교육감 소속 5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의 범위를 종합평정 등급ㆍ점수, 종합평정 의견 및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의 순위로 명확히 하여 근무성적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원 업무 중 격무 또는 기피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해 근무경력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공직사회의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공무원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24조제2항제2호 | 영 제32조제2항제5호 | 영 제32조제2항제5호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제14조제2항제6호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개
- 제11조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 제24조 근무경력 가산점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0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 2026-10-20 시행(2026-10-20 공포, 공포번호 0039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0 https://aefact.site/changes/chg-006562-20261020- 기계용
/v1/changes/chg-006562-20261020·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