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복지·건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11월 9일부터 바뀜

D-24 · 2026-11-09 시행 ·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과음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등)→(과음 등에 관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의 표시내용 등) 제4조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경고하는 문구 또는 그림을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표기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음주운전에 대한 경고문구와 과다한 음주, 음주운전 및 임신 중 음주에 관한 경고그림의 표시방법, 경고문구의 글자 크기,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의 색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 구체적인 표시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4조(과음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등)(과음 등에 관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의 표시내용 등)
제4조제1항경고문구 표기는 과다한 음주가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의 표기는 다음 각 호의 내용
제4조제2항과음에 대한 경고문구과음 등에 대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
제4조제3항경고문구와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과
—경고문구의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의
제23조과음에 대한 경고문구의 표시방법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과음 등에 대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의 표시방법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09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11-09 시행(2026-05-08 공포, 공포번호 0117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6698-20261109
기계용
/v1/changes/chg-006698-20261109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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