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월 15일부터 바뀜
1일 전 시행 · 2026-10-15 시행 · 국방부령 일부개정 · 국방부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ㆍ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등에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그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의 허가신청서 등의 서식 중 제출하는 서류를 현실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5조제2항 | 증명사진(3cm×4cm) |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
| 제5조의2제2항 | 증명사진(3cm×4cm) |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
| — | 허가받은 |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
| — | 증명사진(3cm×4cm) |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을 말합니다] |
| — | 증명사진(3cm×4cm) |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을 말합니다] |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개
- 제5조 허가신청서 등
- 제5조의2 변경허가 신청서 등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15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10-15 시행(2026-10-15 공포, 공포번호 0123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6809-20261015- 기계용
/v1/changes/chg-006809-20261015·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