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안전·행정·사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월 1일부터 바뀜

D-60 · 2027-01-01 시행 ·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 · 경찰청

과거 5년 이내에→2001년 6월 30일 이후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소방차ㆍ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출동 환경을 조성하고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방해하는 위반행위 및 긴급자동차의 용도 외 운행 등에 대한 벌점 규정을 신설하고, 주차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등에 대한 벌점 부과 대상이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임 명시하며, 운전면허갱신 기간이 운전자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로 변경된 것을 서식에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경찰청 제공>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운전자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131조제2항현금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과거 5년 이내에2001년 6월 30일 이후
—(주)(비고)
—제7호, 제8호, 제10호, 제12호, 제14호, 제16호, 제20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30호부터 제31호까지제4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제10호의2, 제12호, 제14호, 제16호, 제16호의2, 제20호부터 제25호까지, 제25호의2, 제25호의3, 제26호, 제27호, 제30호 및 제31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원자원동기
—원자원동기
—제8호제8회
—제9호제9회
—제10호제10회
—제11호제11회
—제12호제12회

시행일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28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7-01-01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1 시행본 ↗
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7-01-01 시행(2026-08-24 공포, 공포번호 0063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07079-20270101
기계용
/v1/changes/chg-007079-20270101 · MCP 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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