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월 1일부터 바뀜
D-60 · 2027-01-01 시행 ·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 · 경찰청
과거 5년 이내에→2001년 6월 30일 이후
소방차ㆍ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출동 환경을 조성하고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방해하는 위반행위 및 긴급자동차의 용도 외 운행 등에 대한 벌점 규정을 신설하고, 주차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등에 대한 벌점 부과 대상이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임 명시하며, 운전면허갱신 기간이 운전자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로 변경된 것을 서식에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경찰청 제공>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운전자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131조제2항 | 현금 |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
| — | 과거 5년 이내에 | 2001년 6월 30일 이후 |
| — | (주) | (비고) |
| — | 제7호, 제8호, 제10호, 제12호, 제14호, 제16호, 제20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30호부터 제31호까지 | 제4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제10호의2, 제12호, 제14호, 제16호, 제16호의2, 제20호부터 제25호까지, 제25호의2, 제25호의3, 제26호, 제27호, 제30호 및 제31호 |
| —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
| — | 원자 | 원동기 |
| — | 원자 | 원동기 |
| — | 제8호 | 제8회 |
| — | 제9호 | 제9회 |
| — | 제10호 | 제10회 |
| — | 제11호 | 제11회 |
| — | 제12호 | 제12회 |
시행일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28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7-01-01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1 시행본 ↗
- 법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7-01-01 시행(2026-08-24 공포, 공포번호 0063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07079-20270101- 기계용
/v1/changes/chg-007079-20270101·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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