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1월 1일부터 바뀜
D-60 · 2027-01-01 시행 · 재정경제부령 일부개정 · 재정경제부
제출하는→통보하는
◇ 주요내용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직접 취득하는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하는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세부 요건과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법인세 추계 결정 또는 경정에 따른 과세표준과 법인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 시에도 사업연도 중 대표자 변경 시 재직기간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신ㆍ구 대표자에게 각각 상여로 처분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제공>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기업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 |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학교등 및 | 제3항에 따라 |
| — | 제출하는 | 통보하는 |
| 제34조제4항 | 영 제69조제2항제1호 | 영 제69조제2항 |
| 제44조제1호 | 「소득세법」 제132조제1항 | 「소득세법」 제131조제1항 |
| 제54조 | 영 제106조제1항제1호 단서 | 영 제10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
| 제79조제10호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2호 |
| —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 | 벤처투자회사등 |
| —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 | 벤처투자회사등 |
| —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 벤처투자회사 등 |
| —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 벤처투자회사 등 |
| — | 전통시장 | 전통시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
| — | ⑬란 | ⑭란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81호서식 및 별지 제8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7-01-01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1 시행본 ↗
- 법령
- 법인세법 시행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7-01-01 시행(2026-03-20 공포, 공포번호 0000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07229-20270101- 기계용
/v1/changes/chg-007229-20270101·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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