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세금·금융·경제

「법인세법 시행규칙」 1월 1일부터 바뀜

D-60 · 2027-01-01 시행 · 재정경제부령 일부개정 · 재정경제부

제출하는→통보하는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 주요내용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직접 취득하는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하는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세부 요건과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법인세 추계 결정 또는 경정에 따른 과세표준과 법인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 시에도 사업연도 중 대표자 변경 시 재직기간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신ㆍ구 대표자에게 각각 상여로 처분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제공>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기업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학교등 및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통보하는
제34조제4항영 제69조제2항제1호영 제69조제2항
제44조제1호「소득세법」 제132조제1항「소득세법」 제131조제1항
제54조영 제106조제1항제1호 단서영 제10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79조제10호「부가가치세법」 제61조「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2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벤처투자회사등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벤처투자회사등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벤처투자회사 등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벤처투자회사 등
—전통시장전통시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⑬란⑭란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81호서식 및 별지 제8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7-01-01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1 시행본 ↗
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7-01-01 시행(2026-03-20 공포, 공포번호 0000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07229-20270101
기계용
/v1/changes/chg-007229-20270101 · MCP 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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