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기타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10월 19일부터 바뀜

D-3 · 2026-10-19 시행 · 총리령 일부개정 · 법제처

경찰청 및 소방청→경찰청, 소방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제8조제5항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공무원 등의 법제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는 장기ㆍ집합 법제교육과정을 확대하고 법제교육 운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제정보지원국장 밑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9년 10월 18일까지 존속하는 법제교육운영팀을 신설하고,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신설 등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법령해석국 및 법제자문조정관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공무원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8조제5항경찰청 및 소방청경찰청, 소방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제9조제1항자치법제지원과 및 법제교육과를자치법제지원과, 법제교육과 및 법제교육운영팀을
—보한다보하며, 법제교육운영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계획총괄 및 법제교육계획
제14조제4항제3호재외동포청재외동포청, 공소청
—소방청소방청, 중대범죄수사청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 제3항, 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0-19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19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10-19 시행(2026-10-02 공포, 공포번호 0216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7233-20261019
기계용
/v1/changes/chg-007233-20261019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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