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국방·외교·보훈

「병역법 시행규칙」 10월 29일부터 바뀜

오늘 시행 · 2026-10-29 시행 · 국방부령 일부개정 · 국방부·병무청

헌혈 포함/1년 이내→헌혈 포함/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가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경우 그 사람이 거주하는 국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도 병역증 또는 전역증 재발급을 신청하고 이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 재외국민 등의 병무행정상 편의를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9조제5항영문표기 전역증의 발급영문표기 전역증의 재발급
—E-mail로 발송되므로 전자우편 주소E-mail과 모바일 앱으로 각각 발송되므로 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병적지청병적관할 병무청
—헌혈 포함/1년 이내헌혈 포함/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다자녀(3명) 가정 자녀다자녀(2명 이상) 가정 자녀
—면접전형신체검사
—현역입영대상으로 병역처분이 변경현역병입영대상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보충역으로 병역처분된 사람은 2021년 10일 13일까지 현역병입영대상으로 역종이 변경된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또는 병무청 권익보호 상담관(work.mma.go.kr)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또는 병무청 권익보호 상담관(work.mma.go.kr)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9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병역법 시행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10-29 시행(2026-10-29 공포, 공포번호 0123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9 https://aefact.site/changes/chg-007248-20261029
기계용
/v1/changes/chg-007248-20261029 · MCP 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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