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10월 29일부터 바뀜
오늘 시행 · 2026-10-29 시행 · 국방부령 일부개정 · 국방부·병무청
헌혈 포함/1년 이내→헌혈 포함/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가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경우 그 사람이 거주하는 국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도 병역증 또는 전역증 재발급을 신청하고 이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 재외국민 등의 병무행정상 편의를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9조제5항 | 영문표기 전역증의 발급 | 영문표기 전역증의 재발급 |
| — | E-mail로 발송되므로 전자우편 주소 | E-mail과 모바일 앱으로 각각 발송되므로 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
| — | 병적지청 | 병적관할 병무청 |
| — | 헌혈 포함/1년 이내 | 헌혈 포함/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
| — | 다자녀(3명) 가정 자녀 | 다자녀(2명 이상) 가정 자녀 |
| — | 면접전형 | 신체검사 |
| — | 현역입영대상으로 병역처분이 변경 | 현역병입영대상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보충역으로 병역처분된 사람은 2021년 10일 13일까지 현역병입영대상으로 역종이 변경된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
| — |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또는 병무청 권익보호 상담관(work.mma.go.kr) |
| — |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또는 병무청 권익보호 상담관(work.mma.go.kr)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9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병역법 시행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10-29 시행(2026-10-29 공포, 공포번호 0123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9 https://aefact.site/changes/chg-007248-20261029- 기계용
/v1/changes/chg-007248-20261029·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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