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월 12일부터 바뀜
4일 전 시행 · 2026-10-12 시행 ·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교육ㆍ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 시체 해부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의과대학에 교육 목적으로 시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년 시체의 수집ㆍ보존 및 이용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교육을 위한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신청서 등 허가 관련 서식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시체를 수집ㆍ보존하는 의과대학의 장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항을 해당 연도에 수집, 이용 또는 제공, 폐기한 시체의 수량 등으로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3조 |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에 대한 유족의 동의) | (시체를 이용한 연구에 대한 유족의 동의) |
| — | 일부 | 전부 또는 일부 |
| 제4조 |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허가 절차 등) | (교육ㆍ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절차 등) |
| — |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 제4조제3항 |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 제4조제4항 | 법 제9조의4제2항 | 법 제9조의4제3항 |
| — | 제1항에 따라 발급한 허가증 | 허가증 |
| 제6조 |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절차 및 방법) | (교육ㆍ연구를 위한 시체의 제공 절차 및 방법) |
| — | 일부를 | 전부 또는 일부를 |
| — | 일부 | 전부 또는 일부 |
| — |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 | 교육ㆍ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 |
| — | 일부를 | 전부 또는 일부를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0-12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0개
- 제1조의2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 제1조의3 해부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 제1조의4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2조 시체 해부에 대한 유족의 동의
- 제3조 시체를 이용한 연구에 대한 유족의 동의
- 제4조 교육ㆍ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절차 등
- 제6조 교육ㆍ연구를 위한 시체의 제공 절차 및 방법
- 제7조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한 연구의 준수사항
- 제7조의2 시체의 수집ㆍ보존 및 이용ㆍ제공 현황 보고
- 제9조 유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12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10-12 시행(2026-10-12 공포, 공포번호 0120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7624-20261012- 기계용
/v1/changes/chg-007624-20261012·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