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복지·건강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월 12일부터 바뀜

4일 전 시행 · 2026-10-12 시행 ·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교육ㆍ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 시체 해부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의과대학에 교육 목적으로 시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년 시체의 수집ㆍ보존 및 이용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교육을 위한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신청서 등 허가 관련 서식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시체를 수집ㆍ보존하는 의과대학의 장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항을 해당 연도에 수집, 이용 또는 제공, 폐기한 시체의 수량 등으로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3조(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에 대한 유족의 동의)(시체를 이용한 연구에 대한 유족의 동의)
—일부전부 또는 일부
제4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허가 절차 등)(교육ㆍ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절차 등)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4조제3항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4조제4항법 제9조의4제2항법 제9조의4제3항
—제1항에 따라 발급한 허가증허가증
제6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절차 및 방법)(교육ㆍ연구를 위한 시체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일부를전부 또는 일부를
—일부전부 또는 일부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교육ㆍ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
—일부를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0-12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0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12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10-12 시행(2026-10-12 공포, 공포번호 0120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7624-20261012
기계용
/v1/changes/chg-007624-20261012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월 12일부터 바뀜 · Æf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