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안전·행정·사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10월 29일부터 바뀜

D-13 · 2026-10-29 시행 ·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발급사실 등의→주민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사실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외국인 등의 성명표기 방식을 개선하고, 외국인 등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사항의 정정ㆍ변경 신청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열람하거나 교부할 때 세대주와의 관계를 세대주의 배우자가 아닌 가족의 경우 세대원으로, 그 밖의 경우는 동거인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외국인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1조의2제1항제출하여야제출해야
—세대주 변경세대주 변경 사실
—주민등록증 발급사실 등의주민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사실
제9조영 제36조제3항 후단영 제36조제4항
—영 제36조제3항 전단영 제36조제3항 본문
—아니하거나않거나
—아니한않는
제13조제1항제출하여야제출해야
—신청할 수 있다신청할 수 있으며,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 사이에는 신청인의 간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한다
—별표 제8호 다목별표 1 제8호다목
—관리하여야관리해야
—제출하여야제출해야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3조의2, 제16조, 제18조의2,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0-29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6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9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10-29 시행(2026-04-28 공포, 공포번호 0062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8230-20261029
기계용
/v1/changes/chg-008230-20261029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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