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10월 29일부터 바뀜
D-13 · 2026-10-29 시행 ·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발급사실 등의→주민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사실
외국인 등의 성명표기 방식을 개선하고, 외국인 등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사항의 정정ㆍ변경 신청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열람하거나 교부할 때 세대주와의 관계를 세대주의 배우자가 아닌 가족의 경우 세대원으로, 그 밖의 경우는 동거인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외국인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1조의2제1항 | 제출하여야 | 제출해야 |
| — | 세대주 변경 | 세대주 변경 사실 |
| — | 주민등록증 발급사실 등의 | 주민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사실 |
| 제9조 | 영 제36조제3항 후단 | 영 제36조제4항 |
| — | 영 제36조제3항 전단 | 영 제36조제3항 본문 |
| — | 아니하거나 | 않거나 |
| — | 아니한 | 않는 |
| 제13조제1항 | 제출하여야 | 제출해야 |
| — | 신청할 수 있다 | 신청할 수 있으며,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 사이에는 신청인의 간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한다 |
| — | 별표 제8호 다목 | 별표 1 제8호다목 |
| — | 관리하여야 | 관리해야 |
| — | 제출하여야 | 제출해야 |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3조의2, 제16조, 제18조의2,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0-29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6개
- 제1조의2 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록 등
- 제5조의2
- 제6조의2 통보 서비스의 신청
- 제9조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의 보완
- 제14조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 제18조 수수료의 감면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9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10-29 시행(2026-04-28 공포, 공포번호 0062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8230-20261029- 기계용
/v1/changes/chg-008230-20261029·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