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안전·행정·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10월 23일부터 바뀜

3일 전 시행 · 2026-10-23 시행 · 법무부령 일부개정 · 법무부

○○ 지방검찰청 검사장(○○ 지청장)→○○○(기관명)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수사기관ㆍ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소청법」이 제정되고,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출입국사범에 대한 고발과 관련된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검찰청공소청
—○○ 지방검찰청 검사장(○○ 지청장)○○○(기관명)
—관할 검찰청에 고발합니다고발합니다
—filed with the district public prosecutor’s officefiled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3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10-23 시행(2026-10-23 공포, 공포번호 0117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6 https://aefact.site/changes/chg-008494-20261023
기계용
/v1/changes/chg-008494-20261023 · MCP what_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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