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10월 14일부터 바뀜
2일 전 시행 · 2026-10-14 시행 ·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항만시설운영자등→관리청등
지방관리무역항의 관리 주체인 시ㆍ도지사도 부두운영회사와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항만운송사업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부두운영회사의 선정절차 등에 이를 반영하는 한편,
부두운영회사의 항만 운영 역량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으로 ‘부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 능력’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27조제1항제1호 | 「항만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 법 제2조제7항에 따른 관리청 |
| — | 항만시설운영자등 | 관리청등 |
| — | 항만시설운영자등 | 관리청등 |
| — |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 (3.5㎝×4.5㎝,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6개
- 제27조 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
- 제29조 부두운영계약의 내용
- 제29조의2 부두운영회사의 선정 절차
- 제29조의3 부두운영계약의 갱신
- 제29조의4 위약금의 부과
- 제36조 규제의 재검토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14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10-14 시행(2026-10-14 공포, 공포번호 0083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8656-20261014- 기계용
/v1/changes/chg-008656-20261014·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