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10월 13일부터 바뀜
3일 전 시행 · 2026-10-13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주식 및 채권→증권
부동산투자회사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가 부동산담보부 금전채권(金錢債權)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에 준하는 증권을 총자산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에는 노인복지주택의 운영을 위탁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만 부동산투자회사가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양로시설의 운영을 위탁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도 부동산투자회사가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노인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 | 주식 및 채권 | 증권 |
| 제12조의3제30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
| 제27조제1항제4호 |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 |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 |
| 제31조제1항제8호 | 「노인복지법」 제33조의2제6항 |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의2제6항 |
| 제37조제2항 | 이 경우 | 이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계약에 따라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해당 계약에 포함해야 하고, |
| — | 내용의 계약을 | 내용을 해당 계약에 |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6개
- 제2조 정의
- 제12조의3 일반청약에 대한 예외
- 제27조 자산의 산정기준
- 제31조 증권에 대한 투자
- 제37조 자산보관의 위탁
- 제43조 보고 사항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13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10-13 시행(2026-10-13 공포, 공포번호 3675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9236-20261013- 기계용
/v1/changes/chg-009236-20261013·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