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2월 31일부터 바뀜
D-59 · 2026-12-31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등)→(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표시) 제17조의2
유전자변형 및 비의도적 혼입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제조ㆍ가공 등으로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아니한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은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용으로 승인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과 동일한 품종에 해당되나 유전자변형이 이루어진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이 아님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17조의2 |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등) |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표시) |
| — |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에 | 건강기능식품에 |
| — | 제1항에 | 제1항 및 제2항에 |
| — |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에 표시를 하지 |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및 제1항제2호의 건강기능식품에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지 |
| — | 제1항 | 제1항 및 제2항 |
| — | 정한다 | 정하여 고시한다 |
| 제30조제1항 | 제17조의2제2항 | 제17조의2제3항 |
| 제32조제1항제1호 | 제17조의2제2항 | 제17조의2제3항 |
| 제33조제1항 | 제17조의2제2항 | 제17조의2제3항 |
| 제45조제4호의3 | 제17조의2제2항 | 제17조의2제3항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7개
- 제3조 정의
- 제17조의2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표시
- 제17조의3 비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표시
- 제30조 폐기처분 등
- 제32조 영업허가취소 등
- 제33조 품목의 제조정지 등
- 제45조 벌칙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31 시행본 ↗
- 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12-31 시행(2025-12-30 공포, 공포번호 2129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09353-20261231- 기계용
/v1/changes/chg-009353-20261231·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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