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2월 31일부터 바뀜
D-59 · 2026-12-31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지역본부의 권리 강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 조치 금지 등 일부 조항을 가맹지역본부에 준용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표성 확보 및 협상력 제고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제를 도입하며, 가맹본부가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일정한 기준에 따른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 | 제14조의2제5항 | 제14조의2제4항ㆍ제6항 |
| — | 제14조의2제5항 | 제14조의2제6항 |
| 제39조제2항 | 제1호 | 제1호 및 제2호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9개
- 제2조 정의
- 제14조의2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 제14조의3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 등
- 제15조의6 가맹지역본부
- 제33조 시정조치
- 제35조 과징금
- 제37조의2 손해배상책임
- 제39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 제41조 벌칙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31 시행본 ↗
- 법령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12-31 시행(2025-12-30 공포, 공포번호 2129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09367-20261231- 기계용
/v1/changes/chg-009367-20261231·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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