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교육·가족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1월 1일부터 바뀜

D-60 · 2027-01-01 시행 · 여성가족부령 일부개정 · 성평등가족부

응시하고자 하는→응시하려는 제3조제1항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3급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을 폐지하고, 2급 청소년지도사의 응시자격 기준 및 검정방법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050호, 2023. 12. 26. 공포, 2027. 1. 1. 시행)됨에 따라, 2급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에서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폐지하는 등 합격자 결정 방법을 정비하는 한편,

종이신문의 영향력이 줄어든 사회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공고 방법 중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공고 의무를 삭제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3조제1항응시하고자 하는응시하려는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제출하여야제출해야

시행일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7-01-01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1 시행본 ↗
법령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7-01-01 시행(2023-12-28 공포, 공포번호 0020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09382-20270101
기계용
/v1/changes/chg-009382-20270101 · MCP 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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