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1월 1일부터 바뀜
D-60 · 2027-01-01 시행 ·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통지서 및 납부서→통지서ㆍ납부서 및 동의서
보험료 부과ㆍ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어선원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통지 등을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1441호, 2026. 3. 10. 공포, 9. 11. 시행)됨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전자문서로 징수금을 통지하거나 징수금의 납부를 독촉하려면 미리 서면으로 납부의무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납부의무자는 서면으로 동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보험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탄력적인 운용을 위해 종전에는 어선원보험 및 어선보험의 보험료율 구성을 위험보험료율은 전체 보험료율의 80퍼센트로, 부가보험료율은 20퍼센트로 각각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보험료율의 구성 비율 제한을 없애되, 부가보험료율은 전체 보험료율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10조제1항 | 제21조제2항ㆍ제3항 및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3조의2제1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이 규칙 제6조의3제1항ㆍ제2항 |
| — | 통지서 및 납부서 | 통지서ㆍ납부서 및 동의서 |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7-01-01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1 시행본 ↗
- 법령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7-01-01 시행(2026-09-11 공포, 공포번호 0082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09600-20270101- 기계용
/v1/changes/chg-009600-20270101·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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