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10월 27일부터 바뀜
오늘 시행 · 2026-10-27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위원에 금융위원회위원장 등을 추가하고, 시ㆍ도지사 협의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 사항에 농어촌학교 학생의 방과 후 교육활동의 지원과 이에 필요한 시설ㆍ공간의 확보 등을 추가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학생농어업인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10조제3항 | 25명 | 30명 |
| — | 국무조정실장과 | 기획예산처장관ㆍ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ㆍ금융위원회위원장ㆍ국무조정실장과 |
| — | 제4항제2호 | 제4항제2호 및 제3호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0-27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 제10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7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6-10-27 시행(2026-10-27 공포, 공포번호 2211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7 https://aefact.site/changes/chg-009633-20261027- 기계용
/v1/changes/chg-009633-20261027·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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