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환경·에너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월 10일부터 바뀜

D-55 · 2026-12-10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증식ㆍ복원→보호ㆍ증식 및 복원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최근 기후변화로 출현이 잦아지고 있는 러브버그, 대벌레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대발생 곤충’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곤충의 발생 현황 및 피해 규모에 대한 조사와 효과적인 방제ㆍ관리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대발생 곤충에 대한 실태조사 및 피해 현황 파악과 방제ㆍ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서식지 및 그 주변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시 주요 서식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주요 서식지에서의 범죄를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양도ㆍ양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인공증식 개체에 대한 예외적 허용 사유에 방사ㆍ이식ㆍ가공ㆍ양도ㆍ양수ㆍ보관을 추가하는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등에 관한 예외적 허용 규정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7조의2제1항제5호제14조제2항제14조제4항
제13조제2항서식지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서식지 및 그 주변
—증식ㆍ복원보호ㆍ증식 및 복원
제13조의2주기주기 등
—제1항제1항 및 제2항
—제1항 각 호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1호
—제1항 단서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1호
—제1항 단서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1호
제15조제1항제14조제1항 단서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1호
—제14조제1항제1호제14조제2항제1호
제18조광고광고ㆍ선전
—광고를광고ㆍ선전을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7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10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12-10 시행(2026-06-09 공포, 공포번호 2178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9683-20261210
기계용
/v1/changes/chg-009683-20261210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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