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안전·행정·사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월 1일부터 바뀜

D-60 · 2027-01-01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소방청

면적이→면적의 합계가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건축물에 공동주택, 인공신장실이 있는 의원 및 숙박시설을 추가하고,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데이터센터,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시설 및 방음터널을 추가하는 한편,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제1차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공무원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12조제1항법 제12조제4항법 제12조제5항
—법 제12조제4항법 제12조제5항
제30조제1호의원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라목마목
—전기저장장치전기저장장치 또는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지하가터널
—지하가 중 터널터널
—바닥면적바닥면적의
—입원실입원실 또는 인공신장실
—면적이면적의 합계가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예상 교통량
—지하가 중 터널터널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7-01-01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1 시행본 ↗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7-01-01 시행(2024-12-31 공포, 공포번호 3515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09694-20270101
기계용
/v1/changes/chg-009694-20270101 · MCP what_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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