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월 1일부터 바뀜
D-60 · 2027-01-01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소방청
면적이→면적의 합계가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건축물에 공동주택, 인공신장실이 있는 의원 및 숙박시설을 추가하고,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데이터센터,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시설 및 방음터널을 추가하는 한편,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제1차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공무원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12조제1항 | 법 제12조제4항 | 법 제12조제5항 |
| — | 법 제12조제4항 | 법 제12조제5항 |
| 제30조제1호 | 의원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 — | 라목 | 마목 |
| — | 전기저장장치 | 전기저장장치 또는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
| — | 지하가 | 터널 |
| — | 지하가 중 터널 | 터널 |
| — | 바닥면적 | 바닥면적의 |
| — | 입원실 | 입원실 또는 인공신장실 |
| — | 면적이 | 면적의 합계가 |
| — |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 예상 교통량 |
| — | 지하가 중 터널 | 터널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7-01-01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 제41조 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1 시행본 ↗
- 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7-01-01 시행(2024-12-31 공포, 공포번호 3515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09694-20270101- 기계용
/v1/changes/chg-009694-20270101·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독자 의견
아래는 독자 의견입니다. Æfact의 판정·원자료와 별개이며 판정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기계용 데이터에도 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