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12월 17일부터 바뀜
D-58 · 2026-12-17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철도안전 관련 기후변화의 영향 및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선로가 구부러진 구간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선로에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명문화하며,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에 대한 출입ㆍ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토지의 소유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철도운영자는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41조제3항제1호 |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
| 제46조제1항 | 명령으로 | 명령, 제45조의2에 따른 행위나 제한으로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3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2-17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0개
- 제5조 철도안전 종합계획
- 제11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등
- 제41조 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
- 제45조의2 철도보호지구 내 토지의 출입과 일시사용 등
- 제46조 손실보상
- 제79조 벌칙
- 제79조의2 벌칙
- 제80조 형의 가중
- 제81조 양벌규정
- 제82조 과태료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17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철도안전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2026-12-17 시행(2026-06-16 공포, 공포번호 2181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0 https://aefact.site/changes/chg-009766-20261217- 기계용
/v1/changes/chg-009766-20261217·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