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세금·금융·경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12월 17일부터 바뀜

D-58 · 2026-12-17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소지자가→사용자가 제2조제12호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전통시장 등의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할 때 상인과 상인회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의 상인 및 상인조직을 위한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상인이 전통시장 등에서 지역사회, 문화, 관광에 관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의 조건부 등록 절차를 규정하는 등 온누리상품권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취약상권 보호 및 영세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의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하는 사업을 지원ㆍ보조하는 경우 전통시장 상인 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지원ㆍ보조 계획에 반영되게 노력하도록 함(제20조제7항 신설).

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시설자재의 난연등급 이상의 성능 부합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점검 결과 부실시공 등이 확인된 경우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20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정부가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4조의2).

라. 상인이 전통시장 등에서 중고품 매매ㆍ교환 또는 예술품 전시ㆍ판매 등 지역사회, 문화, 관광에 관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제5호 신설).

마.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의 조건부 등록 절차를 규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별가맹점에 대하여 환전한도를 부여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대하여 환전대행한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의4제6항, 제8항 신설).

바.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ㆍ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별가맹점은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자에게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할 수 없도록 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자는 온누리상품권의 재판매나 등록 가맹점 외에서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 온누리상품권 가맹점과 사용자 등의 준수사항을 정비함(제26조의5, 제26조의11 신설).

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최대 5년간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 5년간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함(제26조의6제1항 및 제3항).

아. 개별가맹점이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부당이득금의 3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의9 신설).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소상공인기업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2조제12호소지자가사용자가
—시설자재를시설자재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소방용품을
제20조의2제1항전기ㆍ가스ㆍ화재ㆍ풍수해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안전시설물
제24조의2전통시장 화재공제화재공제
—전통시장의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의
—전통시장 화재공제화재공제
—전통시장 상인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상인
제26조의4등록등록 등
—제4항에제6항에
제26조의5가맹점의가맹점 등의
—소지자를사용자를
—소지자가사용자가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2-17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17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6-12-17 시행(2025-12-16 공포, 공포번호 2120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0 https://aefact.site/changes/chg-009767-20261217
기계용
/v1/changes/chg-009767-20261217 · MCP 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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