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12월 17일부터 바뀜
D-58 · 2026-12-17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소지자가→사용자가 제2조제12호
전통시장 등의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할 때 상인과 상인회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의 상인 및 상인조직을 위한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상인이 전통시장 등에서 지역사회, 문화, 관광에 관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의 조건부 등록 절차를 규정하는 등 온누리상품권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취약상권 보호 및 영세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의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하는 사업을 지원ㆍ보조하는 경우 전통시장 상인 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지원ㆍ보조 계획에 반영되게 노력하도록 함(제20조제7항 신설).
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시설자재의 난연등급 이상의 성능 부합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점검 결과 부실시공 등이 확인된 경우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20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정부가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4조의2).
라. 상인이 전통시장 등에서 중고품 매매ㆍ교환 또는 예술품 전시ㆍ판매 등 지역사회, 문화, 관광에 관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제5호 신설).
마.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의 조건부 등록 절차를 규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별가맹점에 대하여 환전한도를 부여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대하여 환전대행한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의4제6항, 제8항 신설).
바.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ㆍ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별가맹점은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자에게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할 수 없도록 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자는 온누리상품권의 재판매나 등록 가맹점 외에서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 온누리상품권 가맹점과 사용자 등의 준수사항을 정비함(제26조의5, 제26조의11 신설).
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최대 5년간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 5년간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함(제26조의6제1항 및 제3항).
아. 개별가맹점이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부당이득금의 3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의9 신설).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소상공인기업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2조제12호 | 소지자가 | 사용자가 |
| — | 시설자재를 | 시설자재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소방용품을 |
| 제20조의2제1항 | 전기ㆍ가스ㆍ화재ㆍ풍수해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 안전시설물 |
| 제24조의2 | 전통시장 화재공제 | 화재공제 |
| — | 전통시장의 |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의 |
| — | 전통시장 화재공제 | 화재공제 |
| — | 전통시장 상인 |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상인 |
| 제26조의4 | 등록 | 등록 등 |
| — | 제4항에 | 제6항에 |
| 제26조의5 | 가맹점의 | 가맹점 등의 |
| — | 소지자를 | 사용자를 |
| — | 소지자가 | 사용자가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2-17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 제24조의2 화재공제 운영 지원 등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17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6-12-17 시행(2025-12-16 공포, 공포번호 2120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0 https://aefact.site/changes/chg-009767-20261217- 기계용
/v1/changes/chg-009767-20261217·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