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시행령」 1월 1일부터 바뀜
D-60 · 2027-01-01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법무부
「민사집행법」은 압류금지생계비를 예치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과 생계비계좌에 1월간 입금된 금액이 압류금지생계비 한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예금자 등이 생계비계좌 예치에 앞서 매번 한도 잔액을 확인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하는바, 예금자 등이 생계비계좌에 압류금지생계비 한도를 초과하는 금전을 예치하려 하는 경우 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이 예치를 위하여 수령한 금전 중에서 한도에 이를 때까지의 금전은 생계비계좌에, 한도를 초과한 나머지 금전은 생계비계좌를 개설한 예금자가 지정하는 본인 명의의 관리계좌에 각각 예치하도록 하는 ‘분리송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시행일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 제8조 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 등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1 시행본 ↗
- 법령
- 민사집행법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7-01-01 시행(2026-10-13 공포, 공포번호 3674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10014-20270101- 기계용
/v1/changes/chg-010014-20270101·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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