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시행령」 10월 29일부터 바뀜
D-13 · 2026-10-29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국어문화원의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어문화원연합회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어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586호, 2026. 4. 28. 공포, 10. 29. 시행)됨에 따라, 국어문화원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두고, 국어문화원 상호 간의 균형발전과 협력증진 지원, 국어문화원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어문화원연합회의 설립ㆍ운영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 제19조의2 국어문화원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등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9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국어기본법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10-29 시행(2026-10-13 공포, 공포번호 3675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0025-20261029- 기계용
/v1/changes/chg-010025-20261029·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