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12월 9일부터 바뀜
D-54 · 2026-12-09 시행 · 법률 타법개정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상조업 차량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공항 표점 반경으로부터 13킬로미터 이내 범위의 지역을 조류유인환경 관리구역으로 함으로써 지상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조류충돌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생략>ㆍㆍㆍ하고,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2-09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09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타법개정, 2026-12-09 시행(2026-09-08 공포, 공포번호 2189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0071-20261209- 기계용
/v1/changes/chg-010071-20261209·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