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1월 1일부터 바뀜
D-60 · 2027-01-01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버스를 대폐차(代廢車)*하는 경우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8784호, 2022. 1. 18. 공포, 2023. 1. 19. 시행)됨에 따라, 저상버스 의무 도입 대상이 되는 운행형태를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경우 광역급행형ㆍ직행좌석형ㆍ좌석형 및 일반형 등의 운행형태로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7-01-01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 제14조 저상버스 등의 운행 대수 등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1 시행본 ↗
- 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7-01-01 시행(2023-01-03 공포, 공포번호 3320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10161-20270101- 기계용
/v1/changes/chg-010161-20270101·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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