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주거·교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0월 13일부터 바뀜

3일 전 시행 · 2026-10-13 시행 · 법률 타법개정 ·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공유재산 총조사, 관리 분석 및 진단 제도를 도입하고, 공유재산 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난복구 및 구호를 위한 사용료ㆍ대부료 면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공유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3 신설).

나. 공유재산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의4 신설).

다.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복구 및 구호 목적으로 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하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사용료 및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1항제4호, 제34조제1항제2호 신설).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공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총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2 신설).

마.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92조의3 신설).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24조제1항제4호제24조제1항제5호
—제34조제1항제2호제34조제1항제3호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13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2026-10-13 시행(2026-10-13 공포, 공포번호 2207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0162-20261013
기계용
/v1/changes/chg-010162-20261013 · MCP 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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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0월 13일부터 바뀜 · Æf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