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12월 3일부터 바뀜
D-48 · 2026-12-03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제조를→제조등을
금융회사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반성장지수 내 상생금융지수를 신설하고,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에너지 요금까지 확대하며,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의 유형을 명확히 규정하고, 연동 요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며, 거래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탁ㆍ위탁거래 조사에 대하여 3년의 제척기간을 도입하고,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수를 확대하면서 건설업 분야 위원을 추가하며, 기술자료 유용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손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기업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 | 제조를 | 제조등을 |
| — | 물품등을 제조하는 | 물품등의 제조등을 하는 |
| — | 제조 | 제조등 |
| — | 제조에 | 제조등에 |
| — | 가격이 | 가격 또는 주요 에너지경비가 |
| 제17조제1항 | 물품등을 제조하기 | 물품등의 제조등을 하기 |
| — | 동반성장지수의 | 동반성장지수 및 상생금융지수의 |
| — | 기업의 | 기업ㆍ금융회사의 |
| 제20조의4제2항 |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외한다 |
| 제21조제1항 | 제조를 | 제조등을 |
| — | 조정요건 | 주요 에너지경비, 조정요건 |
| — | 피하려는 | 피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2호의2ㆍ제13호 및 제2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2-03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개
- 제2조 정의
- 제21조 약정서의 발급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03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12-03 시행(2025-12-02 공포, 공포번호 2119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0165-20261203- 기계용
/v1/changes/chg-010165-20261203·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