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12월 17일부터 바뀜
D-58 · 2026-12-17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방역기관을 정하여→가축방역기관에 배치하여 제6조제1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중방역수의사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신규 편입 현황 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인력수급 전망을 실시하도록 하며, 공중방역수의사의 공급ㆍ배치 현황 및 근무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받은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당 등에 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 요구, 배치 취소ㆍ감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 여건과 처우를 개선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6조제1항 | 가축방역기관을 정하여 | 가축방역기관에 배치하여 |
| 제16조제1항 |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 |
| — | 보수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 보수를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3개
- 제4조의2 공중방역수의사의 수급관리 및 실태조사
- 제6조 종사명령 등
- 제16조 보수 등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17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12-17 시행(2026-06-16 공포, 공포번호 2179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0 https://aefact.site/changes/chg-010179-20261217- 기계용
/v1/changes/chg-010179-20261217·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