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10월 20일부터 바뀜
오늘 시행 · 2026-10-20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무총리가→국무조정실장이 제5조제1항제3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종전 30명 이내에서 35명 이내로 확대하고,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위원회의 상정 안건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추가하고,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위원의 연임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가능하도록 하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위원의 자격제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실무지원단을 국무조정실에 두고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다른 실무 지원조직과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지원위원회의 운영이나 실무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ㆍ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공무원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3조제1항 | 제8조 및 제8조의2 | 제8조, 제8조의2 및 제8조의3 |
| 제4조제2항 | 3일 | 7일 |
| 제5조제1항제3호 | 국무총리가 | 국무조정실장이 |
| 제6조 |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위원회의 위촉위원 또는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촉위원 | 위촉위원 |
| — | 해촉(解囑) | 해촉 |
| — | 심신장애로 인하여 |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
| 제8조의2 |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 (실무지원단) |
| — | 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
| — | 지원단 | 실무지원단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2개
- 제2조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 제2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2조의3 위원의 자격제한
- 제3조 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 제4조 지원위원회의 회의
- 제5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6조 위원의 해촉
- 제7조 수당 등
- 제8조의2 실무지원단
- 제8조의3 전문요원
- 제8조의4 파견 요청
- 제8조의5 조사ㆍ연구 의뢰 등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0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10-20 시행(2026-10-20 공포, 공포번호 3677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0 https://aefact.site/changes/chg-010231-20261020- 기계용
/v1/changes/chg-010231-20261020·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