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주거·교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10월 20일부터 바뀜

오늘 시행 · 2026-10-20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무총리가→국무조정실장이 제5조제1항제3호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종전 30명 이내에서 35명 이내로 확대하고,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위원회의 상정 안건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추가하고,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위원의 연임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가능하도록 하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위원의 자격제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실무지원단을 국무조정실에 두고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다른 실무 지원조직과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지원위원회의 운영이나 실무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ㆍ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공무원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3조제1항제8조 및 제8조의2제8조, 제8조의2 및 제8조의3
제4조제2항3일7일
제5조제1항제3호국무총리가국무조정실장이
제6조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위원회의 위촉위원 또는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촉위원위촉위원
—해촉(解囑)해촉
—심신장애로 인하여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제8조의2(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실무지원단)
—위원장국무조정실장
—지원단실무지원단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2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0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10-20 시행(2026-10-20 공포, 공포번호 3677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0 https://aefact.site/changes/chg-010231-20261020
기계용
/v1/changes/chg-010231-20261020 · MCP 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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