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환경·에너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월 27일부터 바뀜

오늘 시행 · 2026-10-27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산림청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국유림을 장기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기간 갱신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총 기간이 30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해당 기간의 갱신에 대해서 국유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조정 대상에서 국유림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기간이 갱신된 최초 연도를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전년도 보다전년도보다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5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7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6-10-27 시행(2026-10-27 공포, 공포번호 3679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7 https://aefact.site/changes/chg-010266-20261027
기계용
/v1/changes/chg-010266-20261027 · MCP what_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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