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월 27일부터 바뀜
오늘 시행 · 2026-10-27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산림청
국유림을 장기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기간 갱신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총 기간이 30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해당 기간의 갱신에 대해서 국유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조정 대상에서 국유림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기간이 갱신된 최초 연도를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 | 전년도 보다 | 전년도보다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5개
- 제2조의2 국유림위원회의 심의사항
- 제5조의2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 제11조 국유림의 구분
- 제19조 국유림의 대부등의 기간 및 절차
- 제24조 대부료등의 조정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7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6-10-27 시행(2026-10-27 공포, 공포번호 3679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7 https://aefact.site/changes/chg-010266-20261027- 기계용
/v1/changes/chg-010266-20261027·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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