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월 15일부터 바뀜
1일 전 시행 · 2026-10-15 시행 · 문화체육관광부령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변경, 청소년실의 유ㆍ무 등→변경 등
청소년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래연습장업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1537호, 2026. 4. 7. 공포, 10. 8.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실 유무의 변경을 노래연습장업을 등록한 자의 변경등록 사항에서 삭제하는 등 「청소년 보호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소상공인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9조제3항제4호 |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 |
| — |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 |
| — | 청소년실과 통로 | 통로 |
| — | 30럭스(청소년실은 40럭스) | 30럭스 |
| — | 변경, 청소년실의 유ㆍ무 등 | 변경 등 |
| — |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 |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개
- 제9조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서 제출 등
- 제11조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15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10-15 시행(2026-10-15 공포, 공포번호 0064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0312-20261015- 기계용
/v1/changes/chg-010312-20261015·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