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11월 20일부터 바뀜
D-35 · 2026-11-20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국방부
국방업무의→국군이 수행하는 업무 중
여군 인력의 활용확대, 상비병력 규모 및 간부구조의 조정과 예비전력의 운영체계 개선과 관련한 기존의 목표연도 및 수치 기준을 삭제하여 변화하는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자원 활용의 확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전투근무지원 분야에 한정된 책임운영기관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우리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작전 수행능력의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16조제1항 |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장교 정원의 100분의 7까지, 부사관 정원의 100분의 5까지 여군 인력을 확충하여야 한다 | 여군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여군이 다양한 분야의 경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제17조 | (책임운영기관 등의 확대) | (군 책임운영기관 등의 확대) |
| — | 국방업무의 | 국군이 수행하는 업무 중 |
| — | 전투근무지원 분야의 업무를 분야별ㆍ기능별로 구분하여 책임운영기관 |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업무에 대하여 군 책임운영기관 |
| — | 전투근무지원 분야의 책임운영기관 | 군 책임운영기관 |
| 제25조제1항 | 연계하여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을 목표로 | 예산, 인력 등 가용자원을 고려하여 안보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을 유지하여야 |
| — | 제1항의 목표 | 제1항의 적정 |
| — |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목표수준을 정할 | 정할 |
| 제26조제1항 | 2020년까지 기술집약형 | 인공지능을 비롯한 과학기술 강군 육성에 따른 |
| — | 연차적으로 각 군별 상비병력의 100분의 40 이상 수준으로 | 적정 수준의 비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
| 제27조제2항 | 2020년까지 상비병력규모와 | 상비병력규모와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5개
- 제16조 여군 인력의 활용확대
- 제17조 군 책임운영기관 등의 확대
- 제25조 상비병력 규모의 조정
- 제26조 적정 간부비율의 유지
- 제27조 예비전력규모의 조정 및 정예화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20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11-20 시행(2026-05-19 공포, 공포번호 2166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0359-20261120- 기계용
/v1/changes/chg-010359-20261120·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