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11월 27일부터 바뀜
D-42 · 2026-11-27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과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사회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제도개선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 계산 시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도록 하여 보험료 산정을 명확히 하고,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제한 등에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을 준용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30조 | 제54조 및 제109조제10항 | 제54조, 제109조제10항 및 제11항 |
| 제64조 | 제91조 | 제91조, 제91조의2 |
| — | 시효 | 시효, 보험료 등 부과의 제척기간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1-27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3개
- 제6조 장기요양기본계획
- 제9조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 제64조 시효 등에 관한 준용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27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2026-11-27 시행(2026-05-26 공포, 공포번호 2169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0436-20261127- 기계용
/v1/changes/chg-010436-20261127·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