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복지·건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1월 27일부터 바뀜

D-42 · 2026-11-27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과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사회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제도개선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 계산 시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도록 하여 보험료 산정을 명확히 하고,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제한 등에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을 준용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30조제54조 및 제109조제10항제54조, 제109조제10항 및 제11항
제64조제91조제91조, 제91조의2
—시효시효, 보험료 등 부과의 제척기간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1-27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3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27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2026-11-27 시행(2026-05-26 공포, 공포번호 2169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0436-20261127
기계용
/v1/changes/chg-010436-20261127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1월 27일부터 바뀜 · Æf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