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세금·금융·경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2월 9일부터 바뀜

D-54 · 2026-12-09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주권상장법인은→주권상장법인이 제165조의4제1항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그 가액을 주식가격, 주식가치 및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의 의견서 작성 및 공시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며, 계열회사 간 합병 등을 하는 주권상장법인은 해당 합병 등과 관련하여 상대 법인과의 이해관계 등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가액 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일반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165조의4제1항주권상장법인은주권상장법인이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ㆍ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하는 경우 그 가액은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합병 등의 가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합병 등에
—받아야 한다받아 공시하여야 한다
—제2항제3항
제165조의5제3항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이사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ㆍ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
제165조의18제165조의4제2항제165조의4제3항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3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09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12-09 시행(2026-09-08 공포, 공포번호 2190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0513-20261209
기계용
/v1/changes/chg-010513-20261209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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