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2월 9일부터 바뀜
D-54 · 2026-12-09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주권상장법인은→주권상장법인이 제165조의4제1항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그 가액을 주식가격, 주식가치 및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의 의견서 작성 및 공시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며, 계열회사 간 합병 등을 하는 주권상장법인은 해당 합병 등과 관련하여 상대 법인과의 이해관계 등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가액 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일반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165조의4제1항 | 주권상장법인은 | 주권상장법인이 |
| — |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ㆍ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 하는 경우 그 가액은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하여야 |
| — | 합병 등의 가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 합병 등에 |
| — | 받아야 한다 | 받아 공시하여야 한다 |
| — | 제2항 | 제3항 |
| 제165조의5제3항 |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 이사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ㆍ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 |
| 제165조의18 | 제165조의4제2항 | 제165조의4제3항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3개
- 제165조의4 합병 등의 특례
- 제165조의5 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 제165조의18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09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12-09 시행(2026-09-08 공포, 공포번호 2190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0513-20261209- 기계용
/v1/changes/chg-010513-20261209·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