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환경·에너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월 1일부터 바뀜

D-60 · 2027-01-01 시행 · 환경부령 일부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간이측정기를 제작ㆍ수입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성능인증의 대상에서 수출을 목적으로 제작ㆍ수입하거나 가전제품ㆍ자동차의 부속품으로 설치되는 간이측정기 등을 제외하여 규제를 합리화하고, 측정대행업자가 환경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특정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측정대행계약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환경오염사고 발생으로 인해 사업자가 긴급 측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측정대행계약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측정대행업자의 기술인력 기준을 책임기술인력, 일반기술인력 및 시료채취ㆍ분석요원 등으로 세분화하고, 측정대행업자가 작성하는 시험ㆍ검사 성적서 및 관련 기록부에 측정대행업자의 책임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자가 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허위ㆍ부실 측정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며, 환경부장관이 시험ㆍ검사 등의 건실한 운영을 위해 시험ㆍ검사 등의 집행실태에 대한 지도ㆍ점검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사업자등록증의사업자등록증명의
—아니하는않는
—하여야해야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사업자등록증의사업자등록증명의
—아니하는않는
—하여야해야
제17조의7제2항15일20일
—자동측정기연속자동측정기
—4명3명
—고장수리요청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고장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의2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7-01-01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1 시행본 ↗
법령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7-01-01 시행(2024-11-01 공포, 공포번호 0112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10545-20270101
기계용
/v1/changes/chg-010545-20270101 · MCP 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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