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10월 14일부터 바뀜
2일 전 시행 · 2026-10-14 시행 · 재정경제부령 일부개정 · 재정경제부
계약에 관한 사무→계약사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직원이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은 경우에 그 기관장이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계약사무의 범위에 계약의 이행 및 사후관리 사무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업무를 기소ㆍ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은 임직원이 관리하는 단위부서가 수행하는 계약사무 이외에 그 계약사무와 밀접히 연계된 계약의 체결ㆍ이행 및 사후관리 사무를 수행하는 단위부서의 계약사무도 함께 위탁함을 명확히 하며, 계약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무의 범위 및 절차를 조달청장과 미리 협의하고 그 결과를 위탁방안에 대한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요청 시 함께 보고하도록 하고, 조달청장은 위탁받은 계약사무가 전문성이 요구되는 등 조달청장이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에게 인력 지원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제공>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기업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 | 계약에 관한 사무 | 계약사무 |
| — | 요구받은 경우에는 | 처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
| — | 60일 | 90일 |
| — | 요청하고, 이사회가 의결한 경우 해당 계약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 요청해야 한다 |
| — | 기관장은 | 이사회가 |
| — | 제2항 | 제4항 |
| — | 조정 | 조정 또는 인력 지원 |
| — | 제2항에 | 제4항에 |
| — | 제2항 | 제4항 |
| — | 제6항 | 제7항 |
| — | 입찰공고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계약사무 | 입찰공고등을 한 계약의 체결 사무 |
| — | 입찰공고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계약사무 | 입찰공고등을 한 계약의 체결 사무 |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3개
- 제7조 계약사무의 위임과 위탁
- 제7조의2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구매위탁 의무에 대한 예외
- 제9조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경우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14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 2026-10-14 시행(2026-10-14 공포, 공포번호 0005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0568-20261014- 기계용
/v1/changes/chg-010568-20261014·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