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세금·금융·경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10월 14일부터 바뀜

2일 전 시행 · 2026-10-14 시행 · 재정경제부령 일부개정 · 재정경제부

계약에 관한 사무→계약사무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직원이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은 경우에 그 기관장이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계약사무의 범위에 계약의 이행 및 사후관리 사무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업무를 기소ㆍ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은 임직원이 관리하는 단위부서가 수행하는 계약사무 이외에 그 계약사무와 밀접히 연계된 계약의 체결ㆍ이행 및 사후관리 사무를 수행하는 단위부서의 계약사무도 함께 위탁함을 명확히 하며, 계약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무의 범위 및 절차를 조달청장과 미리 협의하고 그 결과를 위탁방안에 대한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요청 시 함께 보고하도록 하고, 조달청장은 위탁받은 계약사무가 전문성이 요구되는 등 조달청장이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에게 인력 지원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제공>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기업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계약에 관한 사무계약사무
—요구받은 경우에는처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60일90일
—요청하고, 이사회가 의결한 경우 해당 계약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야 한다요청해야 한다
—기관장은이사회가
—제2항제4항
—조정조정 또는 인력 지원
—제2항에제4항에
—제2항제4항
—제6항제7항
—입찰공고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계약사무입찰공고등을 한 계약의 체결 사무
—입찰공고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계약사무입찰공고등을 한 계약의 체결 사무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3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14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 2026-10-14 시행(2026-10-14 공포, 공포번호 0005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0568-20261014
기계용
/v1/changes/chg-010568-20261014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10월 14일부터 바뀜 · Æf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