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안전·행정·사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12월 18일부터 바뀜

D-59 · 2026-12-18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8천만원→1억원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안전관리의 대상이 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과학관, 수목원 등을 추가함으로써 어린이들이 과학관, 수목원 등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한 어린이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도서관법」 제2조제4호「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
—8천만원1억원
—1천500만원2천만원
—8천만원1억원
—7천200만원9천만원
—6천400만원8천만원
—5천600만원7천만원
—4천800만원6천만원
—4천만원5천만원
—3천200만원4천만원
—2천400만원3천만원
—1천800만원2천250만원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2-18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18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12-18 시행(2024-12-17 공포, 공포번호 3507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0 https://aefact.site/changes/chg-010575-20261218
기계용
/v1/changes/chg-010575-20261218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12월 18일부터 바뀜 · Æf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