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12월 18일부터 바뀜
D-59 · 2026-12-18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8천만원→1억원
안전관리의 대상이 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과학관, 수목원 등을 추가함으로써 어린이들이 과학관, 수목원 등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한 어린이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 | 「도서관법」 제2조제4호 |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 |
| — | 8천만원 | 1억원 |
| — | 1천500만원 | 2천만원 |
| — | 8천만원 | 1억원 |
| — | 7천200만원 | 9천만원 |
| — | 6천400만원 | 8천만원 |
| — | 5천600만원 | 7천만원 |
| — | 4천800만원 | 6천만원 |
| — | 4천만원 | 5천만원 |
| — | 3천200만원 | 4천만원 |
| — | 2천400만원 | 3천만원 |
| — | 1천800만원 | 2천250만원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2-18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18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12-18 시행(2024-12-17 공포, 공포번호 3507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0 https://aefact.site/changes/chg-010575-20261218- 기계용
/v1/changes/chg-010575-20261218·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