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복지·건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0월 27일부터 바뀜

오늘 시행 · 2026-10-27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인구정책 제11조제3항제1호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보건복지부에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 정책의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지역필수공공의료실에 필요한 인력 7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보건산업정책국에 인공지능 기반 기본 의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준비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지역의료인력양성과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11조제3항제1호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인구정책
—저출산ㆍ고령화인구정책
—902911
—892901
—859868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7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26-10-27 시행(2026-10-27 공포, 공포번호 3678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7 https://aefact.site/changes/chg-010673-20261027
기계용
/v1/changes/chg-010673-20261027 · MCP 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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