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환경·에너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월 1일부터 바뀜

D-60 · 2027-01-01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시ㆍ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지역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3조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환경교육사 자격제도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환경교육사의 등급을 3개에서 2개로 간소화하고, 환경교육사 보수교육의 운영업무를 국가환경교육센터에 위탁하는 한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도 지역 여건을 고려한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계획의 수립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을 그에 맞추어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3조(시ㆍ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지역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3조제1항제2호시ㆍ도지역
—시ㆍ도지사는 시ㆍ도환경교육계획시ㆍ도지사와 대도시의 장은 지역계획
—시ㆍ도지사는시ㆍ도지사와 대도시의 장은
—시ㆍ도환경교육계획지역계획
—시ㆍ도환경교육계획지역계획
—박사학위석사 이상의 학위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3조(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조(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7-01-01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1 시행본 ↗
법령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7-01-01 시행(2026-07-21 공포, 공포번호 3652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10860-20270101
기계용
/v1/changes/chg-010860-20270101 · MCP what_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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