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주거·교통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12월 3일부터 바뀜

D-48 · 2026-12-03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구축하고자 하는→구축 또는 갱신하려는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인 관리기관 간 협력체계가 원활히 작동하고 관리기관의 행정효율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리기관의 지정 범위,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권한 및 각종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등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양질의 공간정보를 생산하고 다른 정보들과의 융복합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체계에 관한 사항과 국가공간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본공간정보 및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공간정보체계의 기능에 활용을 추가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관리기관의 범위를 확대함(제2조).

나. 기본공간정보의 선정 시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추가하고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기본공간정보의 활용 기반을 강화함(제5조제2항제6호 신설, 제19조 및 제29조).

다. 공간정보 기반의 디지털 트윈에 특화된 개념(디지털트윈국토)을 정의하여 다른 분야에서 사용하게 될 디지털 트윈과 구별하고, 디지털트윈국토 관련 사업 추진근거, 예산지원근거 및 관리기관의 디지털트윈국토 구축 준수사항 등 기반을 마련함(제6조제2항제9호, 제10조제7호 및 제32조의2 신설).

라. 디지털트윈국토 구현에 기반이 되는 위성정보의 활용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성 도입 및 위성활용센터 설치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제25조의2 신설).

마.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관리기관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에서 공간정보를 생산ㆍ구축ㆍ관리하는 모든 관리기관으로 확대하여 민간 제공 공간정보를 확대함(제34조제2항).

바. 관리기관이 보유한 보안관리규정의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 공간정보위원회의 의견수렴 및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행정효율성을 제고함(제3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사. 관리기관의 보안심사 및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중복적인 절차를 간소화함(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아. 민간이 자체 구축한 공간정보에 군사시설 및 국가중요시설 등이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처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안처리 미이행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35조의6 신설).

자.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소속기관에 위임하거나 공간정보 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는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38조의2 신설).

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안심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 대한 벌칙을 폐지하고, 보안처리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의 벌칙을 신설함(제40조제2호 신설 및 현행 제40조제4호 삭제).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표현활용ㆍ표현
—제19조제3항의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제3조의2제3호제19조에 따른 기본공간정보기본공간정보
제6조제2항제2호제19조에 따른 기본공간정보기본공간정보
제23조기술기준표준 및 기술기준
제25조설치설치 및 운영
—공간정보를 수집ㆍ가공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기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구축하고자 하는구축 또는 갱신하려는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또는 갱신하려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또는 갱신
—구축 및구축 또는 갱신 및
—구축하고자 하는구축 또는 갱신하려는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6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03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 2026-12-03 시행(2025-12-02 공포, 공포번호 2116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0916-20261203
기계용
/v1/changes/chg-010916-20261203 · MCP 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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