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12월 3일부터 바뀜
D-48 · 2026-12-03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구축하고자 하는→구축 또는 갱신하려는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인 관리기관 간 협력체계가 원활히 작동하고 관리기관의 행정효율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리기관의 지정 범위,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권한 및 각종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등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양질의 공간정보를 생산하고 다른 정보들과의 융복합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체계에 관한 사항과 국가공간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본공간정보 및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공간정보체계의 기능에 활용을 추가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관리기관의 범위를 확대함(제2조).
나. 기본공간정보의 선정 시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추가하고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기본공간정보의 활용 기반을 강화함(제5조제2항제6호 신설, 제19조 및 제29조).
다. 공간정보 기반의 디지털 트윈에 특화된 개념(디지털트윈국토)을 정의하여 다른 분야에서 사용하게 될 디지털 트윈과 구별하고, 디지털트윈국토 관련 사업 추진근거, 예산지원근거 및 관리기관의 디지털트윈국토 구축 준수사항 등 기반을 마련함(제6조제2항제9호, 제10조제7호 및 제32조의2 신설).
라. 디지털트윈국토 구현에 기반이 되는 위성정보의 활용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성 도입 및 위성활용센터 설치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제25조의2 신설).
마.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관리기관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에서 공간정보를 생산ㆍ구축ㆍ관리하는 모든 관리기관으로 확대하여 민간 제공 공간정보를 확대함(제34조제2항).
바. 관리기관이 보유한 보안관리규정의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 공간정보위원회의 의견수렴 및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행정효율성을 제고함(제3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사. 관리기관의 보안심사 및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중복적인 절차를 간소화함(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아. 민간이 자체 구축한 공간정보에 군사시설 및 국가중요시설 등이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처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안처리 미이행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35조의6 신설).
자.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소속기관에 위임하거나 공간정보 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는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38조의2 신설).
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안심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 대한 벌칙을 폐지하고, 보안처리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의 벌칙을 신설함(제40조제2호 신설 및 현행 제40조제4호 삭제).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 | 표현 | 활용ㆍ표현 |
| — | 제19조제3항의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
| 제3조의2제3호 | 제19조에 따른 기본공간정보 | 기본공간정보 |
| 제6조제2항제2호 | 제19조에 따른 기본공간정보 | 기본공간정보 |
| 제23조 | 기술기준 | 표준 및 기술기준 |
| 제25조 | 설치 | 설치 및 운영 |
| — | 공간정보를 수집ㆍ가공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기 |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
| — | 구축하고자 하는 | 구축 또는 갱신하려는 |
| — |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또는 갱신하려는 |
| — |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또는 갱신 |
| — | 구축 및 | 구축 또는 갱신 및 |
| — | 구축하고자 하는 | 구축 또는 갱신하려는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6개
- 제2조 정의
- 제3조의2 공간정보 취득ㆍ관리의 기본원칙
- 제5조 국가공간정보위원회
- 제6조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 제10조 정부의 지원
- 제19조 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
- 제21조 공간정보 표준화
- 제23조 표준 등의 준수의무
- 제24조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
- 제25조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제25조의2 위성정보의 활용 등
- 제26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 제27조
- 제29조 중복투자의 방지
- 제30조 공간정보 목록정보의 작성
- 제32조의2 디지털트윈국토의 구축ㆍ운영
- 제34조 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
- 제35조 보안관리
- 제35조의2 보안심사
- 제35조의3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 제35조의4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35조의5 보고 및 조사
- 제35조의6 보안처리 등
- 제38조의2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38조의3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40조 벌칙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03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 2026-12-03 시행(2025-12-02 공포, 공포번호 2116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0916-20261203- 기계용
/v1/changes/chg-010916-20261203·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