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복지·건강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10월 30일부터 바뀜

2일 전 시행 · 2026-10-30 시행 ·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별표 5까지→별표 4까지, 별표 4의2 및 별표 5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학생 건강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학교의 장이 건강검진 실시 기관에 의뢰하던 학생 건강검사를 교육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학교보건법」이 개정(법률 제21355호, 2026. 2. 19. 공포, 2027. 3. 1. 시행)됨에 따라, 건강검진기관의 종류에 학생검진기관을 신설하고, 학생 건강검사를 출장검진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학생검진기관과 그 출장검진기관의 지정기준을 각각 정하고, 건강검진기관 지정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학생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4조제2항별표 4까지별표 4까지 및 별표 4의2
제4조제3항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
—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별표 1ㆍ별표 2 또는 별표 4검진 또는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별표 1ㆍ별표 2ㆍ별표 4 또는 별표 4의2
제5조제1항검진기관 지정신청서건강검진기관 지정신청서
—제출하여야제출해야
—통하여통해
—확인하여야확인해야
—첨부하도록 하여야첨부하도록 해야
—대여하여출장검진기관대여하여 출장검진기관
—유방촬영기유방촬영용장치 또는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제5조제3항검진기관 지정신청서건강검진기관 지정신청서
—별표 5까지별표 4까지, 별표 4의2 및 별표 5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4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30 시행본 ↗
법령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10-30 시행(2026-10-30 공포, 공포번호 0120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30 https://aefact.site/changes/chg-010936-20261030
기계용
/v1/changes/chg-010936-20261030 · MCP 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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