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10월 30일부터 바뀜
2일 전 시행 · 2026-10-30 시행 ·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별표 5까지→별표 4까지, 별표 4의2 및 별표 5
학생 건강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학교의 장이 건강검진 실시 기관에 의뢰하던 학생 건강검사를 교육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학교보건법」이 개정(법률 제21355호, 2026. 2. 19. 공포, 2027. 3. 1. 시행)됨에 따라, 건강검진기관의 종류에 학생검진기관을 신설하고, 학생 건강검사를 출장검진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학생검진기관과 그 출장검진기관의 지정기준을 각각 정하고, 건강검진기관 지정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학생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4조제2항 | 별표 4까지 | 별표 4까지 및 별표 4의2 |
| 제4조제3항 | 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 |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 |
| — | 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별표 1ㆍ별표 2 또는 별표 4 | 검진 또는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별표 1ㆍ별표 2ㆍ별표 4 또는 별표 4의2 |
| 제5조제1항 | 검진기관 지정신청서 | 건강검진기관 지정신청서 |
| — | 제출하여야 | 제출해야 |
| — | 통하여 | 통해 |
| — | 확인하여야 | 확인해야 |
| — | 첨부하도록 하여야 | 첨부하도록 해야 |
| — | 대여하여출장검진기관 | 대여하여 출장검진기관 |
| — | 유방촬영기 | 유방촬영용장치 또는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
| 제5조제3항 | 검진기관 지정신청서 | 건강검진기관 지정신청서 |
| — | 별표 5까지 | 별표 4까지, 별표 4의2 및 별표 5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4개
- 제4조 건강검진기관의 구분 및 지정기준 등
- 제5조 검진기관의 지정 절차 등
- 제6조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요청
- 제14조 규제의 재검토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30 시행본 ↗
- 법령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10-30 시행(2026-10-30 공포, 공포번호 0120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30 https://aefact.site/changes/chg-010936-20261030- 기계용
/v1/changes/chg-010936-20261030·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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