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1월 1일부터 바뀜
D-60 · 2027-01-01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현행법상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에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물품뿐만 아니라 대기업 또는 해외기업이 생산하고 중소기업은 유통만 하는 제품을 구매한 경우 등이 포함되고 있어,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의 취지가 달성되지 아니한다는 지적이 있는바, 중소기업제품의 정의를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기업중소기업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 제2조 정의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1 시행본 ↗
- 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7-01-01 시행(2025-12-02 공포, 공포번호 2119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10998-20270101- 기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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