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0월 29일부터 바뀜
D-13 · 2026-10-29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국가유산청
매장유산 조사기관의 종사자가 도굴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이러한 범죄의 예방 및 조기 적발을 위하여 신고자 보호 및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매장유산을 도굴 등의 범죄로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발견된 매장유산이 신고되지 아니하고 은닉ㆍ처분 또는 현상변경된 정황을 알고도 유상ㆍ무상으로 양도, 양수, 취득, 운반, 보유 또는 보관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매장유산의 불법 유통 및 은닉을 차단하고 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 | 제6항까지의 | 제7항까지의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4개
- 제26조의2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 제26조의3 신고포상금
- 제31조 도굴 등의 죄
- 제32조 가중죄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9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10-29 시행(2026-04-28 공포, 공포번호 2158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1152-20261029- 기계용
/v1/changes/chg-011152-20261029·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