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환경·에너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2월 10일부터 바뀜

D-55 · 2026-12-10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인가를 받은 온배수 재이용사업의→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재이용ㆍ공급하고 남은 하수처리수를 관할 지역 외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 공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직접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재이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며,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인가 취소를 개선하기 위하여,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에 대한 인가 취소 요건 중 시설 설치 공사 시작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11조제1항공공하수도관리청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공공하수도관리청
제12조제1항설치승인을 받은 경우설치승인을 받은 경우, 제10조의2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제13조제1항제10조제10조 및 제10조의2
—하고하여야 하고,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
제16조공공하수도관리청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공공하수도관리청
제17조제4호인가를 받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를 받은 온배수 재이용사업의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공공하수도관리청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공공하수도관리청
제24조제1항공공하수도관리청 및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 및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2-10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1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10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12-10 시행(2026-06-09 공포, 공포번호 2177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1209-20261210
기계용
/v1/changes/chg-011209-20261210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2월 10일부터 바뀜 · Æf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