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2월 10일부터 바뀜
D-55 · 2026-12-10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인가를 받은 온배수 재이용사업의→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재이용ㆍ공급하고 남은 하수처리수를 관할 지역 외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 공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직접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재이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며,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인가 취소를 개선하기 위하여,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에 대한 인가 취소 요건 중 시설 설치 공사 시작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11조제1항 | 공공하수도관리청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공공하수도관리청 |
| 제12조제1항 | 설치승인을 받은 경우 | 설치승인을 받은 경우, 제10조의2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
| 제13조제1항 | 제10조 | 제10조 및 제10조의2 |
| — | 하고 | 하여야 하고,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 |
| 제16조 | 공공하수도관리청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공공하수도관리청 |
| 제17조제4호 | 인가를 받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
| — | 인가를 받은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
| 제21조 | 공공하수도관리청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공공하수도관리청 |
| 제24조제1항 |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 및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2-10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1개
- 제10조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 제10조의2 국가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
- 제11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 제12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 제13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 제14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
- 제15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관리
- 제16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보호
- 제21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 제24조 보고 및 검사
- 제28조 과태료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10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12-10 시행(2026-06-09 공포, 공포번호 2177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1209-20261210- 기계용
/v1/changes/chg-011209-20261210·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