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농어업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월 22일부터 바뀜

오늘 시행 · 2026-10-22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2017년 1월 1일→2027년 1월 1일 제8조제1호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가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를 고지하는 방법을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63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가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에 대한 고지 사항을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가 이용하는 사이버몰 내 정보처리시스템의 초기 화면 또는 공지사항 게시판에 상시 게시하는 방법, 사이버몰 내 별도의 안내 화면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고지하도록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 제공>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4조의3영 제5조의2영 제5조의3
—영 제5조의2제4항영 제5조의3제5항
—연장연기
제8조제1호2017년 1월 1일2027년 1월 1일
—표시하여야알려주어야
—표시표시할 것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3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2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10-22 시행(2026-10-22 공포, 공포번호 0079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2 https://aefact.site/changes/chg-011247-20261022
기계용
/v1/changes/chg-011247-20261022 · MCP 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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